2026 연말정산(2025년 귀속)에서
달라진 공제·세율,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
지금 읽는 글의 기준
2026년 1월 연말정산 = 2025년 귀속 근로소득
“올해 변경”을 2026년 1월 진행분으로 해석해
2025년 귀속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. ✅
✅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 핵심(2025년 귀속 기준)
아래 항목은 “혜택이 새로 생겼거나(추가) / 대상이 넓어졌거나(확대) / 한도·공제율이 바뀐(조정)” 대표 변화들입니다. 본문 링크는 운영 환경에 맞게 교체해 주세요.
1) 신용카드 소득공제: “추가공제” 항목 확장
• 기존 추가공제(전통시장·대중교통, 도서·공연 등) 구조에 더해
• 체력단련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가 일정 요건 하에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(해당 기간 이후 사용분 적용)
•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“총급여 수준 + 공제한도 + 공제율(항목별)”이 함께 작동하므로,
홈택스 자료에서 항목이 자동 분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2) 자녀 세액공제 확대 + 손자녀 포함
• 자녀(및 요건 충족 시 손자녀)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공제 체감이 커졌습니다.
• 특히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“추가 공제액”이 커지는 구조이므로, 기본공제/부양가족 등록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.
3) 고향사랑기부금: 한도·공제율 조정(특별재난지역 등)
• 고향사랑기부금은 구간별 세액공제 구조(10만원 이하/초과)가 핵심입니다.
• 특별재난지역 관련 우대 구간/코드가 반영되는 경우, 간소화 자료에 “기부금 종류”가 올바르게 찍히는지 확인하세요.
4) 주택청약종합저축 등: 세제지원 대상 확대(배우자 포함 방향)
• 총급여 요건 등 기본 조건은 유지되되, 무주택 요건 하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된 포인트가 있습니다.
• “세대주 여부/무주택 여부/총급여”는 공제 성패를 갈라서,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.
5) 회사 복지성 지원: 비과세/과세 기준 변화(출산지원·종업원 할인 등)
•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부 복지성 급여(예: 출산 관련 지원, 임직원 할인 등)는
비과세/과세 판단 기준이 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.
• 급여명세서 항목이 “비과세 코드”로 잡혔는지(또는 과세 전환되었는지) 인사/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.
📌 체크 포인트(실수 많이 나는 구간)
• “간소화에 뜨면 자동 공제”가 아닙니다 → 공제 요건 충족 + 공제 선택(반영)이 필요합니다.
• 카드공제/기부금/의료비는 누락·중복·명의 오류가 가장 흔합니다.
• 주거 관련 공제(월세/전세대출/주택자금)는 계약서·이체증빙·주소지 요건이 핵심입니다.
📊 2025년 귀속 근로소득 “세율(과세표준 구간)” 완벽 정리
연말정산은 “공제(과세표준 줄이기) + 세액공제(세금에서 빼기)”가 결합된 구조입니다.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1)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(요약)
• 1,400만원 이하: 6%
•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: 15%
•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: 24%
• 8,800만원 초과 ~ 1억5,000만원 이하: 35%
• 1억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: 38%
•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: 40%
•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: 42%
• 10억원 초과: 45%
2) “왜 공제가 중요한가?” 한 줄로 이해
•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“적용 세율 구간” 자체를 낮출 수 있고,
•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환급/추징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.
3) 초간단 계산 흐름(개념)
(1) 총급여 → (2) 근로소득금액 산정 → (3) 소득공제 반영 → (4) 과세표준 확정
→ (5) 과세표준 × 세율(누진) = 산출세액 → (6) 세액공제 반영 → (7) 결정세액
→ (8) 기납부세액(원천징수)과 비교해 환급/추징 결정
💡 팁
• 같은 공제라도 “소득공제 vs 세액공제”인지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.
• 카드공제는 총급여/사용액/공제율/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• 기부금은 종류(법정/지정/정치자금 등)와 한도·이월 규칙이 다릅니다.